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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예금 한도는 얼마까지? 소득 환산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by 썬돌 2025. 7. 1.

“기초생활수급자 예금이 얼마면 자격 유지가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일정 금액의 예금이나 적금은 보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금 보유 한도, 소득 환산 기준,
그리고 예금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 예금, 50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예금 한도

 

먼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핵심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은 500만 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됩니다.

구분 내용
생활준비금 500만 원까지 공제
초과분 월 0.5217%로 소득 환산 적용

 

이 기준은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생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하지만 예금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전체 재산 공제가 먼저!

예금이 얼마냐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는 모든 재산(주거, 일반, 금융 등)을 합산한 뒤,
거주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본재산 공제 한도'를 먼저 적용합니다.

📌 2025년 기준 지역별 공제 한도

지역 공제 한도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기타 지역 5,300만 원

 

즉, 총 재산이 이 공제 한도 안에 있다면
예금이 많아도 수급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순서도 중요해요 → 예금은 가장 마지막!

기초생활수급자 예금 한도

 

공제 적용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주거용 재산 (전세보증금 등)
  2. 일반 재산 (토지, 자동차 등)
  3. 금융재산 (예금, 적금 등)

즉, 전세보증금이나 일반 재산으로 공제 한도를 이미 다 채운 경우,
예금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초과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예금 초과 시 → 초과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

예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고,
또한 전체 재산이 지역 공제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초과된 예금 금액에 대해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항목 적용 기준
환산 대상 예금 500만 원 초과 금액
환산율 월 0.5217% 적용
적용 방식 초과금 × 0.005217 계산

✔️ 실제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시 1: 공제 한도 이내 → 수급 자격 유지

경기도 거주 A씨

  • 전세보증금: 6,000만 원
  • 예금: 1,500만 원
  • 총 재산: 7,500만 원
  • 공제 한도: 8,000만 원

①  전체 재산이 공제 한도 내에 있어 예금 포함 재산 모두 공제됨
②  소득 환산 대상 아님, 수급 자격 유지 가능

✅ 예시 2: 공제 한도 초과 → 예금 일부 소득 환산

경기도 거주 B씨

  • 전세보증금: 7,000만 원
  • 예금: 3,000만 원
  • 총 재산: 1억 원
  • 경기도 기본재산 공제 한도: 8,000만 원
  • 초과 재산: 2,000만 원

①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은 먼저 공제
② 남은 공제 여력 1,000만 원은 예금에서 차감
예금 중 2,000만 원이 초과로 남음
④ 이 중 500만 원은 생활준비금으로 한 번 더 공제
⑤ 남은 1,500만 원 × 0.005217 = 월 약 78,255원 소득 간주

 

👉 단, 이 금액 하나만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부양비, 송금 등)과 합산된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금융재산도 있어요

아래 항목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되거나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항목 처리 방식
자산형성통장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산 산정에서 제외
장기 저축성 예금 3년 이상 유지 시 최대 1,500만 원 공제 가능
근로로 늘어난 예금 최대 30%까지 별도 공제 인정 가능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아님, 완화된 환산율(0.104%) 적용

 

제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금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줄었는데 괜찮을까요?

A1. 조사 시점 잔액 기준이므로 일시적 증가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단, 입출금 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Q2. 가족 명의 계좌에 넣으면 재산으로 안 잡히나요?

A2. 실제 소유 기준이라 가족 명의여도 본인 돈이면 재산으로 봅니다.

 

Q3. 월세 사는 사람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월세 보증금도 재산 평가에 포함되며,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마무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예금 한도는 단순한 숫자만이 아니라,
전체 재산 구조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기준입니다.

  • 예금 50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 초과 시에도 낮은 환산율로 소득 산정
  •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자격 유지 가능
  • 다양한 공제 제도와 예외 항목 활용 가능!

정확한 상황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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