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완화로 수급 대상의 폭이 넓어져, 과거에는 미처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는 지원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까지!
2025년에 받게 될 금액과 내용을 한눈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혹시 가족 때문에 안 될까 봐 망설이셨나요? 이제 걱정 마세요!"
2025년부터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대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본인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예외적으로 연 소득 1.3억 원 이상 또는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가족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지금은 다시 확인해볼 만한 시기입니다!
👉 각 급여별 자세한 수급 기준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생계급여 지원금
생계급여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입니다.
🔍 수급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1인 | 765,444원 이하 |
2인 | 1,258,451원 이하 |
4인 | 1,951,287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지원금 계산 예시
생계급여는 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됩니다.
예시: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0,000원(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일 경우
- 기준 생계급여: 765,444원 - 소득인정액: 300,000원
- → 실제 지급받는 지원금: 465,444원
✅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주거급여 지원금
집 걱정, 주거급여가 덜어드립니다! 월세 또는 내 집 수리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거주하세요.
🔸 임차급여 (월세 지원)
살고 계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임차료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서울 | 352,000원 | 395,000원 | 470,000원 | 545,000원 |
경기·인천 | 281,000원 | 314,000원 | 375,000원 | 433,000원 |
광역시 등 | 228,000원 | 254,000원 | 302,000원 | 351,000원 |
농어촌 | 191,000원 | 215,000원 | 256,000원 | 297,000원 |
※ 실제 월세가 이보다 적으면 실비만 지급, 초과 시 상한까지만 지원됩니다.
🔸 수선급여 (자가 수리비)
낡은 집을 고치고 싶다면 수선급여를 신청해보세요. 집의 노후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보수 유형 | 지원금액 | 수선 주기 |
---|---|---|
경보수 | 5,900,000원 | 3년 |
중보수 | 10,950,000원 | 5년 |
대보수 | 16,010,000원 | 7년 |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100%, 90%, 80%로 차등 지원되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의료급여 지원금
아파도 병원비 걱정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원됩니다
- 1종 수급자: 대부분본인부담 없음 또는 매우 낮음
- 2종 수급자: 의원 외래진료 기준본인부담 1,000원~1,500원 수준
- 약값도 소액이며,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됨
📌 의료비 부담 방식 (2025년 10월부터 정률제 도입)
2025년 10월부터는 진료비에 비례하여 본인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병원 구분 | 본인 부담률 |
---|---|
의원 | 4% |
병원 | 6% |
상급병원 | 8% |
※ 단, 2.5만 원 이하의 소액 진료는 기존 방식(정액제) 그대로 유지됩니다.
※ 1회 본인부담금은 최대 2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여러분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생활유지비'가 매달 6천원에서 매달 12,000원으로 무려 두 배 인상됩니다! 이 돈은 통장으로 들어와 병원비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금
우리 아이들의 학업, 교육급여가 응원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학용품, 교재 등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됩니다.
학년 | 연간 지원금 |
---|---|
초등학생 | 487,000원 |
중학생 | 679,000원 |
고등학생 | 768,000원 |
※ 고등학생은 위 지원금 외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까지 전액 추가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항목 | 내용 |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가능 |
필요 서류 | 소득·재산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방문 전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 급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소득 공제 규정(예: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 등)이 있어 일정 수입이 있어도 수급 가능합니다. '일하면 손해'라는 오해는 이제 그만!
Q. 가족이 부자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어 본인 기준만 충족하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과거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나는 안 될 거야"는 이제 그만!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복지 혜택'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원 대상 확대, 지원금 상향, 그리고 신청 문턱 완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도 안 됐으니까 안 될 거야"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라고 단정 짓기보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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