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수당은 그냥 없어지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를 통해 남은 급여의 절반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제도를 몰라서 못 받거나, 신고·신청 기한을 놓쳐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신고·신청 절차까지 모두 정리해볼께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남은 수급일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재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핵심 요약
“실업급여 절반 남은 시점에 재취업 + 일정 기간 근무 → 현금 보상”
🛠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
- 재취업 후 14일 이내에 신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재취업
- 근속 요건 충족
- 만 65세 미만: 12개월 이상
- 만 65세 이상: 6개월 이상
- 최근 2년 이내 동일 수당 수령이 없어야 함
- 이전 사측(최종 퇴사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장)에게 재고용이 아니어야 함
- 월 보수가 5,740,000원 이하
- 공무원(공무직 포함)은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창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 중 창업 신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14일 이내에 개업 사실을 신고
- 사업자등록 필수
- 사업 유지기간 충족: 만 65세 미만 12개월 / 만 65세 이상 6개월
- 세금계산서, 매출증빙 등 실제 사업 운영 증명 필요
📌 즉, 단순 프리랜서나 유령사업자는 불인정되며,
실제 매출과 사업 유지 실적이 있는 자영업자만 수당 대상입니다.
💸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지급합니다.
- 총 수급일수 90일 / 하루 66,000원 수급자
- 30일 수급 후 취업해 12개월 근속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일액 × 남은 수급일수) × 50%
남은 수급일 = 60일
남은 실업급여 = 66,000 × 60 = 3,960,000
조기재취업수당 = 3,960,000 × 50% = 1,980,000원
👉 재취업만 잘해도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수당 가능!
📝 조기재취업수당 신고 & 신청철자
🔹 재취업 또는 창업 신고
- 시점: 재취업일 또는 개업일로부터 14일 이내
- 방법: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고용24 웹사이트
- 주의: 신고 누락 시 자격 자체가 상실됨
🔹 수당 신청
- 시점:
- 만 65세 미만: 12개월 근속 또는 사업 유지 후
- 만 65세 이상: 6개월 후
- 방법:
- 고용24 →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고용센터 방문, 팩스, 우편 제출도 가능
🔹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내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증명
- 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 거래내역 등 필수
💬 FAQ
Q1. 자영업도 수당 받을 수 있다던데, 조건은?
→ 네, 수급 중 창업 + 14일 내 신고 + 12개월 이상 유지 + 매출 증빙이 있다면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Q2. 계약직도 신청 가능하나요?
→ 네. 계약기간이 기준(12개월/6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Q3. 실업급여 수급 전에 취업했는데요?
→ 신청 불가입니다.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거나 창업해야 합니다.
✅ 신고는 빠르게, 신청은 정확하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합법적인 보너스 혜택입니다.
근로자로 재취업하든, 자영업을 창업하든 조건만 맞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빠르게, 신청은 정확하게! 지금 체크하세요.